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이승철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7일 새벽 5시쯤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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