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통보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35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2-02 20:46:56 수정 2023-02-02 20:46:56 조회수 0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이승철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7일 새벽 5시쯤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MBC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