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은 광주교도소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부 김용신 재판장은
수감자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자료가 없다고 한
광주교도소의 행위가
당사자에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봤습니다.
해당 수감자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2백 5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교도소 측의 결정으로 방어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천 3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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