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교도소 위자료 지급"

우종훈 기자 입력 2023-02-05 19:06:18 수정 2023-02-05 19:06:18 조회수 56

수감자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은 광주교도소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부 김용신 재판장은

수감자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자료가 없다고 한

광주교도소의 행위가

당사자에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봤습니다.



해당 수감자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2백 5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교도소 측의 결정으로 방어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천 3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교도소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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