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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광주 5곳 우선 도입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2-07 16:10:49 수정 2023-02-07 16:10:49 조회수 0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광주지역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서구 극락초와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과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5곳에

다음달 말까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엔

승용차 기준 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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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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