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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광주지역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서구 극락초와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과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5곳에
다음달 말까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엔
승용차 기준 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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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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