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각장애인처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른바 '바우처 택시'가 있습니다.
평소엔 비장애인 승객을 받다가
호출을 수락하면 교통약자용 택시가 되는 건데요,
탑승 횟수에 제약이 걸리면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도연씨는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출퇴근을 할 때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외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하는 버스번호를 구분할 수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도 연 / 시각장애인
"버스를 탈수도 있고 그냥 택시 잡아서 급하면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모르고 태울 텐데 하는 부담은 좀 있어요"
이처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대신, 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번 달부터 갑자기 탑승에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하루에 네 번 넘게 택시를 탈 수 없도록
이용 가능 횟수에 제한을 뒀습니다."
문제는 4차례로 제한한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두지 않은 채
탑승 횟수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는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탑승 제한 하루 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 정병문 / 광주시 이동약자지원센터 원장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죠.
집에서 출발하고, 용무를 보고 들아오고 그래서 두 회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세 번 움직일 수도 있고"
바우처 택시 이용을 제한한 이유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바우처 택시기사가
임의로 장애인 호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호출료 등을 합쳐 한 건 당 약 1만 1천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략 장애인들이 하루 평균 1천 2백 건 정도를 이용하는데,
하루에 나가는 돈은 1천 3백여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47억 원입니다.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으로 확보된
30억원의 예산으로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러한 결정이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 최경숙 /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제한 횟수가) 3회가 될수도 있고 5회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고
행정 편의주의로 정해놓고 바꿔놓고."
지난해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였던
임차 택시를 폐지시켜,
장애인들에게 한 차례 불편을 초래했던 광주시가
이번에는 바우처 택시 탑승 이용에도 제한을 두면서
또 다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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