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광주FC 단장 기영옥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익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과
아들 기성용이 20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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