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3-02-12 15:06:03 수정 2023-02-12 15:06:03 조회수 0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에 맞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와 고문 등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18#정신적_손해배상#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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