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3-02-12 15:06:03 수정 2023-02-12 15:06:03 조회수 11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에 맞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와 고문 등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18#정신적_손해배상#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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