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에 맞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와 고문 등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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