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 기소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2-12 16:01:38 수정 2023-02-12 16:01:38 조회수 9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된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목포시내버스 운수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이한철 대표를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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