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옛 호남대 쌍촌캠퍼 부지 아파트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 시공 후 승인 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감리자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일
현장점검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누락된 부분을 확인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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