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량, 하중, 높이, 길이 등
어느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가 그 대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적차량집중단속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