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해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 채승원 부장판사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10억 4천여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천여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공사비의 3배가 넘는
10억여 원을 부과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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