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상수도본부, 수도시설비 이중·과다 부과 위법 판결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2-19 18:39:24 수정 2023-02-19 18:39:24 조회수 5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해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 채승원 부장판사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10억 4천여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천여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공사비의 3배가 넘는

10억여 원을 부과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