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11살의 나이에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신봄메 부장판사는
5.18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 1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각각 10만 원에서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만 11살에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유족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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