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5.18 희생자 전재수 군 가족 정신적 피해 인정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2-19 19:21:24 수정 2023-02-19 19:21:24 조회수 16

5.18 민주화운동 당시

11살의 나이에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신봄메 부장판사는

5.18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 1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각각 10만 원에서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만 11살에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유족도 참여했습니다.



#전재수 #정신적피해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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