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5.18 희생자 전재수 군 가족 정신적 피해 인정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2-19 19:21:24 수정 2023-02-19 19:21:24 조회수 5

5.18 민주화운동 당시

11살의 나이에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신봄메 부장판사는

5.18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 1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각각 10만 원에서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만 11살에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유족도 참여했습니다.



#전재수 #정신적피해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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