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요구한
광주·전남 사업장 6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업장들은 관련법을 어기고
직무 수행에 필요없는
신체 조건이나 본적, 혼인 여부 등을
입사지원서에 적도록 구직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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