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허정훈 재판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업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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