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장 허가 미끼로 억대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2-26 16:57:41 수정 2023-02-26 16:57:41 조회수 2

화장시설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허정훈 재판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업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흥군청 #공무원 #뇌물 #실형 #화장시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