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2천 774필지가 다음달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천 미터 등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산구는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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