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SRF발전소 소송 항소 취하..."난방공사와 협의 계속"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3-01 18:25:12 수정 2023-03-01 18:25:12 조회수 1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한

열병합발전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 등을 받은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6년 동안 이어져온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난방공사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연료사용 허가를 취소한

나주시의 처분에 불복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해 8월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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