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노동자 사망' 제조업체 공장장 검찰 송치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3-07 10:55:14 수정 2023-03-07 10:55:14 조회수 1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평동산단 내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근무 중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업체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공장장에게 최종 안전조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 등을 입건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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