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임태혁 판사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광주 북구가 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1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입주 업체 2곳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집중호우는 5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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