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금덕*김성주 "정부의 제3자 변제 허용 거부"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3-13 22:53:23 수정 2023-03-13 22:53:23 조회수 0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은 오늘(13) 오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제 3자가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동원 #양금덕 #김성주 #제3자변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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