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이
회계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결과,
노동조합 20곳 중 17곳이 이를 이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노조법에 따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동조합 20곳이 대상입니다.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3곳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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