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DC 붕괴사고, 광주시민 명예훼손했다 볼수없어"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3-15 16:22:09 수정 2023-03-15 16:22:09 조회수 0

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대형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박 모씨 등 시민 1백여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이은 참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1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속으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산이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 등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신적고통 #명예훼손 #손배소송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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