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끝나고 물려줄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유화?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3-16 20:53:13 수정 2023-03-16 20:53:13 조회수 14

(앵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농수축협 조합장 만큼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법으로 정한 3선 이후 또다시 이사장을 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보를 해주면

다음에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6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3선 연임을 하던 전 이사장 강 모 씨가

지난 1월,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장 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자는 53살 김성채 후보와, 92세 김 모 후보.



그런데, 최근 강 전 이사장이 편법으로 4선을 하기 위해

92세 김 모 후보를 대리로 내세우고 다른 후보에겐

사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에는 강 전 이사장이 대리후보를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강 모 씨 /순천00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00 이사장을 대타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이사장을 하고 사표를 쓰고 또 내가 (이사장을) 하는 걸로..

(김00 후보가) 그때 이사들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쓴 거야."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세 번 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강 모 씨처럼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면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당선되는 방식을 반복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연임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 강 모 씨 /순천00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다음에 내가 안 하면 자네를 내가 책임지고

(이사장 자리를) 물려줄 거니까 이번엔 그냥 자네가 양보를 하소."


* 김성채 / 이사장선거 후보자

"우리 금고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4연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세라는 정말 저희들이 모셔야 할

어르신을 꼭두각시처럼 내놓으셔가지고.."



한편,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은 강 전 이사장과 김 모 후보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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