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공원 사망' 고 손정민 씨 친구에 악플 단 40대 벌금형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3-19 19:13:43 수정 2023-03-19 19:13:43 조회수 7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44살 누리꾼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등

손씨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비방글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해당 누리꾼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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