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화순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경위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40대 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1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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