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한 임원이
단기 계약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조선대는
교수평의회 임원 A씨에 대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시간이 지난 뒤 직원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점심 시간에도 차량을
운전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대 관계자는 A씨의 이의제기가 있어
2차 심의가 진행된다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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