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면허 정지 처분을 해결해주겠다며
정비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챙긴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공무원 인맥이 있어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정비업체 대표에게
3천 3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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