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친분 과시하며 청탁금 챙긴 사기범 집유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3-27 16:10:41 수정 2023-03-27 16:10:41 조회수 0

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면허 정지 처분을 해결해주겠다며

정비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챙긴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공무원 인맥이 있어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정비업체 대표에게

3천 3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비업체 #건설업자 #공무원 #집행유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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