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중증장애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 도박을 한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간호하던
중증 장애인의 계좌에 있던 9천 9백만원을
무단 이체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간병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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