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관 잇딴 음주운전... 도 넘은 기강해이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3-29 20:49:49 수정 2023-03-29 20:49:49 조회수 4

(앵커)

광주·전남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를 지나던 한 차량이 돌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이 운전자는

다름 아닌, 화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를 몰기 직전, 시간 외 근무 입력기에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노승기 / 화순경찰서 부청문관

“그 당시에 같이 모였던 대원들의 제3자의 음주 방조 혐의라든가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혐의점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의 현직 경찰관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교통 표지판이 넘어졌고

차량 조각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로

최 경위의 승용차를 뒤쫓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3일 새벽 2시쯤 광산구 선운교차로에서

시설물을 받고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운전자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

그리고 식당 CCTV를 통해 술을 마신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사고 14시간이 지난 뒤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결괏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시간외근무 허위 청구까지.



단순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경찰관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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