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30대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늘어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4-02 15:39:51 수정 2023-04-02 15:39:51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부는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음주운전 엄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을 늘려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음주운전 #항소심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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