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에 술 판매, '고의' 아니어도 영업정지는 정당"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4-02 15:59:22 수정 2023-04-02 15:59:22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업소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2019년말부터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해

4차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나주시는 이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청소년주류 #영업정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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