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업소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2019년말부터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해
4차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나주시는 이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청소년주류 #영업정지 #항소심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