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여성 몰카범에게 실형 선고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4-03 18:38:06 수정 2023-04-03 18:38:06 조회수 17

여성의 집 앞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집 내부를 훔쳐보고,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몰카 #실형 #여성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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