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집 앞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집 내부를 훔쳐보고,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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