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압류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4-05 15:18:46 수정 2023-04-05 15:18:46 조회수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현금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김재림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신청한

'압류·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1심판결의 선고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더한

피해자 원고 4명의 채권액은 6억 8700여만 원입니다.



법원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와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소송이 4년 넘에 계류되고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해법안을 발표하자

최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대상은

12건으로 늘었습니다.











#광주MBC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