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6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간부 등 모두 4명을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학교별 재량권을 강화해,
중등학교에서 조기 등교, 강제 자율학습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두고 전교조·교사노조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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