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개발 사업자 취소한 광주시, 1*2심 모두 패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4-06 18:41:30 수정 2023-04-06 18:41:30 조회수 11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김성주 판사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지위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평동 준공업지역을 전략산업지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공동주택 건립 비중 이견 등을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광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부터 재시행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

광주시가 해당 컨소시엄과 협약을 재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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