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린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밥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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