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 넘긴 수사관 감찰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4-10 16:20:00 수정 2023-04-10 16:20:00 조회수 1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의 업무태만 관련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부경찰 수사관이던 해당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해 12월 1일 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고,

검찰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여러 중요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주요 혐의로 기재돼 수사 일정 관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감찰 #이정선 #공소시효 #업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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