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범인 잡다 차가 부서졌다면 누구에게 보상받나?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4-11 20:53:45 수정 2023-04-11 20:53:45 조회수 23

(앵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차량 위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곤 하죠.



실제 광주 도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수배자가 자신의 차 위로 떨어져 차가 부서진 시민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북구의 한 모텔입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수배자가 묵고 있는 방문을 엽니다.



경찰을 발견한 수배자는

2층 방 창문에서

1층에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집니다.


범인이 떨어진 차량입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지붕이 구겨지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던 30대 수배자는

결국 경찰에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차량 수리 견적을 내보니,

피해액은 6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 망가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차량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 채종우 / 차량 파손 피해자

“당시 여기에 떨어져 있는 (수배자) 핸드폰하고 지갑을 통해서

112에 신고해서 알아내게 됐습니다. 포항 경찰서라고.

뻔히 상황이 이 정도면 다 알 건데, 그냥 간 것은 이건 진짜 무책임한 거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일이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검토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안내도 없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채종우/차량 파손 피해자

"(포항 경찰이) 자기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배자 숙소의 창문이 보이는 곳에서

경찰 한 명이 대기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포항경찰서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이라 경황이 없어

차량 파손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고 발생 사흘 뒤에서야

포항 경찰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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