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때 수배자 숨겨줬던 피고인 40년만에 무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4-12 16:22:31 수정 2023-04-12 16:22:31 조회수 1

80년 5.18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판사는

80년 당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준 사실이

적발돼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과거사 사과의 후속조치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5.18 #피고인 #무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