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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