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하고 학부모 성추행 학교 관계자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4-17 15:51:19 수정 2023-04-17 15:51:19 조회수 2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성추행한

학교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로

아동을 라켓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교 관계자에게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강제추행 #학교관계자 #벌금형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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