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50대 징역 12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4-20 16:45:02 수정 2023-04-20 16:45:02 조회수 1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사건 피해로

전 재산을 잃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두 딸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 나갈

기회를 박탈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투자 #사기 #딸 #살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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