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사건 피해로
전 재산을 잃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두 딸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 나갈
기회를 박탈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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