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광주 전남에
극락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등
14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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