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광주서 52건 적발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4-24 11:39:50 수정 2023-04-24 11:39:50 조회수 2

광주경찰청이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5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진행됐고,

경찰이 눈에 띄는 사례만 산발적으로

단속한 수치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우회전 하기 전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고 없고와는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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