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이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5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진행됐고,
경찰이 눈에 띄는 사례만 산발적으로
단속한 수치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우회전 하기 전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고 없고와는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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