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광주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
사퇴를 조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퇴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장은 지난해 부당 전보를 당하고
사퇴를 종용받았다며 시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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