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견을 순종견처럼 속여 분양한 업주 송치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4-26 14:55:56 수정 2023-04-26 14:55:56 조회수 0


반려견을 순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분양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본인 소유의 동구 한 분양 업체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반려견을
순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에게 1천 5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30대 여성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대표가 1억 원의 돈을 받고도
반려견 23마리를 분양하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려견 #분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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