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비뇨기과 대리수술 의료진 4명 불구속기소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4-26 16:00:24 수정 2023-04-26 16:00:24 조회수 7

광주지방검찰청은

환자 40명을 상대로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비뇨기과 의료진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의 한 비뇨기과에서

의사는 수술실 뒤에 서있고

간호조무사 등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는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세균 감염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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