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은
환자 40명을 상대로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비뇨기과 의료진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의 한 비뇨기과에서
의사는 수술실 뒤에 서있고
간호조무사 등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는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세균 감염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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