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거래처 식사 대접 받은 한전 직원 징계 정당"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4-30 20:30:00 수정 2023-04-30 20:30:00 조회수 1

거래처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임태혁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감봉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인당 1만 8천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거래처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동선이 알려졌고,

한전이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각각 감봉 1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감봉 #한전 #징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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