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임태혁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감봉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인당 1만 8천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거래처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동선이 알려졌고,
한전이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각각 감봉 1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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