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백명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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