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학교 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중앙위 등을 거쳐 확정된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각각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특히 학교 폭력과 직장내 갑질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는 등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지난 총선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 운전도
부적격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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