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에 쓸쓸하게 숨진 채 발견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어제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5.18유공자인 70대 남성은
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계엄군의 폭행 탓에
다리에 장애를 입었고,
십수년을 홀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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