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직전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위를 이끌었던
대학생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1980년 5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에 참여,가담하는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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