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직전 시국집회 이끈 대학생 43년만에 무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12 17:45:08 수정 2023-05-12 17:45:08 조회수 2

5.18민주화운동 직전

박관현 열사와 함께 시위를 이끌었던

대학생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1980년 5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에 참여,가담하는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관현 #계엄법 #재심 #헌정질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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